법률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2011년도 계약 분
설계용역 계약 건입니다.
2011년도 계약을 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요
2015년도 까지는 대금청구시 채권매입을 했어요
2016년 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돼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하지 않고
2020년도에 기성금 청구 시에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기성금 청구를 하는데
올해부터 면제가 아니니 매입해야하고 2020년도
청구 시 사지 않았던 채권까지 소급해서 매입하라고
합니다.
그게 맞나요?
더군다나 저희 회사만이 아니라 공동도급사도 포함 된 계약이라 정확히 알고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인터넷 어디를 찾아봐도 관련 내용에 대한 걸 찾아볼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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