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똑똑한텐렉134

똑똑한텐렉134

일급제 설 공휴일 6시간 근무 시 수당을 알고싶어요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공휴일 근로 경우 수당이 다른가요?


일급제 설 공휴일 6시간 근무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경우에는 그날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지급되어야 할 1일분의 정상임금 100%(유급휴일수당)+공휴일 근로에 대한 대가인 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5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휴일근로시간×1.5)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급제, 시급제 모두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에 6시간을 근무한 경우 9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설에 근로제공 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어야 할 1일치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인 1.5일치 임금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급제의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