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장 창고 무상임대 시 사업자등록증
안녕하세요 면세사업장에 창고를 자식에게 무상임대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 또 자식이 무상임대받으면 그곳에 사업자등록증을 내려고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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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 및 임차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무상 부동산임대에 대하여 임대자에게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며, 무상사용자에게는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자도 사업자등록을 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세
등을 수령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를 내야 하며 내지 않더라도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기 때문에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