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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반달곰
작년 10월 이사온 집인데 갑자기 집주인에게 연락와서 파산신청 했다고 합니다 경매에 넘어가게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법무사 통해 움직여야 할까요? 2000만원인데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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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파산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소액 보증금의 경우 별제권으로 우선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파산 채권자 신고 여부(파산신청자인 임대인이 직접 신고를 하여야 함)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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