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1. 03. 06. 18:26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울까요?

기존에 살던 집 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지역은 경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 경남이신 경우 기준금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우선변제금액으로 위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1. 03. 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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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최우선변제 범위 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집 낙찰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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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었고,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3. 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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