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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테리어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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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울까요?

기존에 살던 집 보증금은 1500만원이고 지역은 경남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어떻게 되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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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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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이 경남이신 경우 기준금액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고, 우선변제금액으로 위 보증금 전액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받으려면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매각되는 경우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 행사를 하겠다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두었고 이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최우선변제 범위 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집 낙찰가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로 대항력을 갖추었고,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없다면 경매절차에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