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전세집이 경매물건으로 나왔는데 이를경우 세입자인 저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ㅠ 올해 5월이 계약기간 만료인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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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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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경우 대항력 시기를 먼저 따져 배당요구를 하셔야합니다. 전입신고와 주민등록 된 다음날 0시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혹시 가압류 근저당권보다 대항력이 선순위이신지요?
선순위라면 걱정하실 것 없고
후순위시라면 경락대금에서 보증금을 받기 어려우며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 집을 직접 경매에서 낙찰받아 소유자가 되어 상황을 회복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단 소액임차인의 경우 확정일자가 다른 선순위 대항력보다 늦었더라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건물에 경매처분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의 보증금은 권리분석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앞으로 법원에 송달되는 문서에 따라 배당신고를 해야 합니ㅏㄷ.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에 들어갔으면 질문자님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담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