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살던 전세집이 만일 경매에 넘어갈경우 낙찰가는 보증금 정도로 받을수 있나요?
제가 살던 전세집이 만일 경매에 넘어갈경우 낙찰가는 보증금 정도로 받을수 있나요? 예를들어 계약은 제가 5억에하고 해당 집 시세는 5억2천일경우 경매에 넘어가면 5억2천에 낙찰이 되나요? 그리고 5억2천에 낙찰되고 임차인이 1순위라면 낙찰자가 돈을 임차인에게 5억을 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 순위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다만 말씀하신 예시에서 시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그 가격에 판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