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반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 그 임명을 받은 조지호 청장이나 김봉식 청장이 과연 그만한 잘못에 동조한 것일까요? 판단은 법원과 역사가 하겠지만, 순간순간이 판단과 결정의 연속인 고위공직자의 사회에서 공무원계급 중 최상에 위치해 있는 대통령의 명령에 항명할 인물이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그들의 죄가 이렇게까지 옥죄어야 할 정도인지에 대해 의문이 느껴집니다.
판례는 상급자의 업무지시가 적법 ・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해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말처럼 대통령이라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은 법원 역시도 고려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이 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따른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따랐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