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기 도래한 차명계좌의 예금채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차명으로 가입한 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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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가입한 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협조를 해주지 않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
위 예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또한, 반환을 기다리는 동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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