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받아 통장 압류를 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

2021. 04. 20. 21:30

돈을 빌려준지 7년이 넘어가고 있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준다고는 하는데 약속 이행이

안되고 있어 통장 압류를 하는 하려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당시 공정증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곧바로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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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공정증서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특정해서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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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받아 놓은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기재가 있다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바로 통장 압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압류,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법률구조공단 사이트 등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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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증서를 작성한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으시다면 이를 판결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해서 압류 등이나 기타 강제집행을 유형별로 제기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2021. 04.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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