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건으로 재산압류신청후 압류기한이 있나요?

2021. 03. 21. 15:22

위자료 건으로 은행통장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돈을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 갚지않으면 평생 압류 걸고 싶은데 이것도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을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은행 통장에 이미 판결 등으로 강제집행으로 압류를 거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으로 해당 예금채권을 본인이 수취 하는 방법을 취해보시고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인 경우에는 위의 강제집행을 위해 본안 소송 즉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 판결문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본압류의 전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1.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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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소멸시효 등으로 소멸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에 대한 압류 등도 검토해보시깁 바랍니다.

    2021. 03. 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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