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의젓한박쥐7

의젓한박쥐7

개인사업자(간이) IRP 소등공제 혜택 한번 넣으면 매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간이) IRP (개인 퇴금용)에 900만원 넣어두면

매년 소득공제 16% 받는건가요?

아니면 매년 900만원씩 넣어야 해당해 소득공제 16%를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연금게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합

      금액에 대하여 연간 900만원(연금저축은 600만원) 범위내에서 12%(지방

      소득세 1.2% 별도) 또는 15%(지방소득세 1.5% 별도)의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넣으셔야 합니다. 매년 불입액에 대해서 그해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