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에 보면 처분권주의란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민사소송법에만 적용되나요? 아니면 가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나요?
행정소송과 가사소송은 직권탐지주의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