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28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일반 실종 5년, 특별 실종 1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채무로서 상속인 들에게 상속되어 상속인들이 변제책임을 지게됩니다.
당연히 사망간주 기간 전까지는 실종자의 채무로 잔존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