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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입자분이 계약하고 갔다는데 확인은 못하나요?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분이 안구해져서 대출연장하고 기다리다가 이번에 다음세입자분이 구해져서 계약 하고 가셨다는데 말만 믿고 다음집 매매계약을 진행하기 찝찝한데 확인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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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를 통해 다음 세입자가 계약을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건물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신분증과 신청 자격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처리기간은 즉시이며,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동시에 진행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을 통한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전세 계약 시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을 임대인이 직접 통보하였다면 사실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아무 이유없이 해당 사실을 거짓으로 전달할 이유가 없기 떄문입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를 통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구요, 질문과 같은 목적은 아니지만, 임대인에게 본인 퇴거를 위해 새로운 세입자 잔금일, 전입일을 문의해보셔야 하는 만큼 해당 일자까지 통보를 해준다면 사실상 계약체결이 되었다 볼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를 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됐는지 부동산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잔금날자는 중요하므로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됐으면 알려주셔야 합니다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