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 관련 혼인신고 고민입니다.
이제 1달 반즘 된 신혼부부고 둘 다 소유 주택은 없고
부모님께서 전세로 내놓았다가 비게 된 집에 들어가있습니다.
향후 3 ~ 5년 안에 주택구입 예정인데 혼인신고의 장단점이 있다하여
고민중인데 나중에 현재 살고있는 집(부모님 명의)은 팔아서 그 자금으로
돈을 보태서 그때까지 모은 돈 + 대출로 신축아파트 구입예정입니다.
대출 제도가 많던데 혹시 제 상황에서 주택구입의 관점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나중으로 미루는게 좋을지요(자녀계획은 일단 제외하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무주택자일 경우 혼인을 하게 되면 정부지원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부터, 디딤돌 대출 지원까지 단 한쪽에 주택이 있을 경우는 다른 한쪽 무주택자로 남아 있다가 주택 구입후에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으나 결국 2주택자가 되니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혼인신고는 빨리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특히 향후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구입자 혜택, 주택담보대출 혜택 등을 활용할 계획이라면 혼인신고 시점이 중요한 자격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3 ~ 5년 안에 주택구입 예정인데 혼인신고의 장단점이 있다하여
고민중인데 나중에 현재 살고있는 집(부모님 명의)은 팔아서 그 자금으로
돈을 보태서 그때까지 모은 돈 + 대출로 신축아파트 구입예정입니다.
대출 제도가 많던데 혹시 제 상황에서 주택구입의 관점에서 혼인신고를 하는게 좋을지 나중으로 미루는게 좋을지요(자녀계획은 일단 제외하고)==> 현재부터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하시고 기회를 찾는 것이 ㅈ거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것이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부모님 지원금이나 대출 조건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미루지 않고 부부가 증여 비과세를 받고 대출 환화 조건을 활용하여 신축아파트를 매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