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용시, 기계 파손으로 인해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 세탁비...

비가 와서 도로 곳곳에 물 웅덩이가 있는 상태에서 공용킥보드 주행했습니다.

주행을 마치고 난 다음, 바지가 축축해서 확인해보니, 킥보드의 뒷바퀴 커버 프레임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커버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주행 중 뒷바퀴 회전에 의해 바닥에 있던 물들이 제 뒤쪽으로 다 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지, 코트, 가방(백팩) 뒤쪽 모두가 다 축축하게 젖었는데,

세탁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탁비 청구가능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감액될 가능성 역시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제품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겠습니다.

      이 경우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에 따라 그 소유자인 킥보드 운영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인정됩니다.

      세탁비 상당액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