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과실 치료비/진료비 문제 문의드려요
스키장에서 서로 측면충돌이 일어나
쌍방과실인 경우에 저는 다치치 않고
상대방이 살짝 다쳐(피부살짝 까진 정도)
응급실에서 진료를 본 경우
제가 그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 과실상계가 이루어져 감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쌍방과실이라면 비용을 전부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