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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구매 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3년도 개업이라서 현재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할 차량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요

1500cc 미만 차량가 4800만원 정도 승용차 입니다.

현금구매로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카드로 구매하여 비용처리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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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어느것으로 받으셔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