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시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23년도 개업이라서 현재는 간편장부 대상자 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 할 차량을 구매 하려고 하는데요
1500cc 미만 차량가 4800만원 정도 승용차 입니다.
현금구매로 하려고 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자카드로 구매하여 비용처리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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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할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어느것으로 받으셔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