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 분할하는게에 대해서 궁금해요
돌아가신 큰삼촌의 재산을 분할하는데 큰삼촌이 결혼을 안하셔서 와이프가 없고 자식도 없는데 살아계신 두 삼촌께서 재산을 다같이 분할할려고하는데 취득세랑 큰삼촌 장례비도 똑같이 분할해서 내야한다고하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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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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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큰삼촌)의 사망 딍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이 혼인을 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부모님도 모두 돌아
가신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 등이 있는 경우 취득세는 상속받은
지분대로 상속인이 각자 부담으로 취득세를 모아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장례비는 장례식이 종료되는 시점에 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상속으로써 취득하는 자가 상속하는 지분비율만큼 납부하게 됩니다.
장례비의 경우 협의 하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을 동일하게 받을 경우, 삼촌의 채무도 동일하게 인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상속재산과 부채에 대해서 얼마의 비율로 나눌지는 유언이 없기 때문에 협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용 들어가는 부분은 각자 가져가는 총량을 기준으로 나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