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중 소송비용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매장의 임차인이자 전대인인 A에게 매장 운영자이자 전차인인 B에게 “임차료 외의 월 사납급을 2021년 6월부터 2031년 6월까지 10년동안 납부”하기로 한 계약서가 있는데 B는 억지를 부리면서 사납금을 내지 않고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남에 따라 전대차 계약도 끝났는데도 퇴거하지 않고 버티면서 영업을 계속하기에 A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고 소송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A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비용은 아래중 몇번을 기준으로 인정받게 될까요?
1) B가 매장에서 퇴거하면 매장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B는 퇴거시까지의 사납금만 내면 되므로 퇴거시까지의 사납금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최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므로 이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정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기는 합니다.)
2)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2조 4호(첨부)에 근거해서, 과거의 미납금과 소송확정시부터 1년간의 사납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3)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12조 4호의 ‘1년분’이라는 것은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이 경우는 2031년 6월까지”라고 기간의 정함이 있으므로, 과거의 미납금과 2031년 6월까지의 사납금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올 것이다.
해당 법조문과 주문은 첨부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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