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청을 하는 것 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시청을 했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시청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으며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이 이를 시청했음을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설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시청을 했다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없을 것이므로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은 전과기록이 되기는 하나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