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2023. 02. 05. 10:36

주택청약을 1월주터 넣었는데
1월 20일에 한번 입금 2월 3일에 입금이 빨리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월 입금 2회차로 인정되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똑 같은 날에 납입하지 않아도 월별로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2023. 02. 0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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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미리 납입하는 경우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하나, 미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해당 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

    2023. 02. 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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