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주택청약을 1월주터 넣었는데
1월 20일에 한번 입금 2월 3일에 입금이 빨리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도 월 입금 2회차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합니다.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똑 같은 날에 납입하지 않아도 월별로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과 관련하여 미리 납입하는 경우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24회차까지 가능하나, 미리 납입한 금액은 해당 월의 정해진 날짜(신규일에 해당하는 날)가 도래하여야 해당 회차와 금액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