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청약 1년째 넣고 있는데 질문있습니다

한달에 12회 바로 납부해서 2년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년 안되고 1년되서 안될거같지만 그래도 궁금해요

가능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에 12회차를 납부한다고 해서 납부횟수나 가입기간이 바로 2년으로 즉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는 미납 회차 선납 규정이 적용됩니다.

    매달 납입일이 하나씩 지날때마다 1회차씩 이정받게 됩니다.

    다시말해 실제 가입 기간2년이 채워지는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실제 시간이 지나야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가입한 지 1년(12개월)이라면,

    오늘 한 번에 12개월치를 더 납부해서 2년 가입자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계좌를 개설한 날부터 실제로 경과한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헷갈리기 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미납한 회차가 있다면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해서 납입횟수는 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 자체는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2~25만원 까지 한달에 넣을 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있습니다.

    즉 미납분이 있을 경우 최소단위로 쪼개어서 횟수를 채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 뱅크등으로 해당 계좌 들어가셔서 입금 시 횟수를 나누어서 미납이 있다면 횟수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닌 경우 은행에 문의를 해서 횟수를 채우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 횟수 인정에 따라서 월 1회 한도가 적용되므로 한달에 12번을 몰아서 납부해도 1년치가 한꺼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한지 1년이 되었다면 실제 경과된 기간과 월 납입 회수에 맞춰서 1년치만 인정되며 2년치를 미리 채우는 편법은 불가능합니다. 청약 통장은 매월 약정 납일에 10만원씩 꾸준하게 납부하는 것이 당첨 확률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선납제도가 있어서 최대 24회까지 회차 분할을 통해 미리 납입할 수는 있지만 미리 납입했다고 바로 납입인정이 되지는 않고 기간이 경과해야 인정받을 수 있으며, 미납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분할 납부로 채울 수도 있는데 이때도 납입 즉시 채워지지는 않으며 미납회차가 많을 수록 인정시까지 기간이 더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가합니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낸다고 하더라도 한 달마다 납입이 인정되어 1년이 한꺼번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납입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