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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보험가입 증명서 등을 떼서 낸다고 쳤을 때, 3개월 미만 재직한 회사를 공개 안할 수 있나요?
3개월 미만은 좀 짧다고 생각해서, 전전 회사가 최종 근무지로 하고 싶은데 말이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등 가입 이력은 전부 확인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기간을 선택하여 출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입기간 등을 선택하여 일부 기간에 대한 직장 이력만 선택할 수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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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이직을 한 사업장에서 전 직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직한 회사들을 다 확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고용보험 등 이력서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라면,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제출할 경우 나중에 알게 되면 해고 사유가 됩니다. 고의로 경력을 숨긴 것이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내세요.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출력할 때 제외 여부가 표시됩니다. (몇개 중 몇개 이런식으로요)
요즘은 짧게 일한 것이 흠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