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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진실된두부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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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축소 취업 후 불이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에 다니던 직장이 세 군데 있지만, 그중 최근에 재직한 회사 1군데만 이력서에 기재하였습니다. 참고로 신입 지원 예정이라 경력을 부풀리는 것아 아닌 축소에 해당됩니다.

혹시 추후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직전회사 뿐만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도 재직중인 것이 확인되면 고용 취소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을 축소한 것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력서의 허위기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고, 해고에 이르는지 여부는 경위나 채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존 재직한 회사의 경력을 모두 기재하지 않았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고용취소의 정당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면접과정에서 회사에서 물었는데, 거짓으로 답했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잇으나,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 그걸 알게 된다고 해서 해고사유는 안 됩니다. 단, 불편한 관계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안 적은 이유가 객관적으로 속인 듯한 상황(경쟁업체 경력이라거나, 불미스러운 이유로 해고된 경우라거나)이 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력을 사칭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