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소송사기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민사소송 조정신청 소를 받았는데 접촉사고임에도 비첩촉 사고라고 허위 기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경우 소송사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접촉사고라는 것을 100%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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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가 사기죄를 구성하려면, 제소 당시 주장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 주장을 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만 된다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