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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열정넘치는유자나무
은근히열정넘치는유자나무

사기죄 고소 가능한지 , 어떤 법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인은 2025년 12월 20일 고시원 형태의 숙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본인이 거주하던 방 내부에 부착된 피난안내도상 해당 호실이 ‘주방 용도’로 표시되어 있고, 해당 표시 위에 빨간색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습니다. 임대인은 이에 대해 “수정 전 도면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본인이 구청에 확인하겠다고 하자 태도를 바꾸어 “위험할 수 있으니 방을 옮겨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안된 다른 방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방 이동을 거절하자 이후 갈등이 심화되었고, 본인이 실제 안전 여부 확인을 위해 소방서에 신고한 당일 임대인은 즉시 강제 퇴실을 요구하였습니다.

같은 날, 본인이 강제 퇴실 요구에 불응하자 임대인은 그날 밤 전기 공급을 일방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본인은 전기 복구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동안 경찰이 두 차례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전기는 결국 2026년 1월 21일 본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야 복구되었습니다.

전기 차단 기간 중 본인은 갑상선암 산정특례 대상자임을 임대인에게 알렸고, 2026년 1월 24일 공기업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 주거 환경의 안정이 절실한 상황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문제 해결보다는 강제 퇴실 요구를 지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 등을 통해 본인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심리적 압박을 가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본인의 동의 없이 ‘고시원 협회장’이라는 제3자에게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하였고, 그 제3자로부터 임대인에게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직접 수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가 전혀 없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의심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6년 1월 14일 소방 점검 당시 임대인은 소방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방에 출입하여 개인 짐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사전에 임대인은 “책상만 잠시 이동한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매트리스 등 주요 생활 물품까지 모두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사전 고지 없이 문을 열고 들어와 소화기를 설치한 뒤 즉시 퇴실하였는데, 이는 임차인의 동의 없는 출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이 소방 점검을 형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기망 목적의 행위였는지, 사기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은 장기간의 전기 차단과 반복적인 강제 퇴실 요구, 불안정한 주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했고 건강 상태 또한 악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해당 고시원을 퇴실하고 이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임대인의 일련의 행위가 임대차계약상 관리의무 위반, 주거침입, 강요 또는 협박 해당 여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에 해당하는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상 의무·손해배상(민사)

    ​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23조). 전기 차단으로 거주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 및 위자료(정신적 손해는 별도 주장) 대상이 될 수 있고, 중대한 경우 ​계약 해지​ 주장도 검토됩니다.

    2. 전기 차단(형사)

    ​임대인이 임차인의 점유·사용을 막기 위해 단전한 경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임대인의 단전으로 임차인 회사 업무방해 유죄). 주거용이라도 시험준비 등 “업무” 해당성은 사안별 판단입니다.

    3. ​무단 출입·물건 이동(형사)

    ​임차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임대인이 동의 없이 출입하면 ​주거침입(형법 제319조)​ 소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전기·수도 차단 및 반복 출입으로 주거침입이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물건을 은닉·손괴했다면 ​재물손괴(제366조)​ 또는 ​권리행사방해(제323조)​도 검토됩니다(단 “이동”만으로 성립은 다툼).

    4. ​협박/강요

    ​취업 불이익 암시, 퇴실 강요 방식이 해악 고지로 평가되면 ​협박(형법 제283조)​ 등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문구·정황 필요).

    5. ​개인정보 제공(임대인이 번호를 협회장에 전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제3자 제공·목적 외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누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제59조). 위반 시 벌칙 규정(제71조)이 있어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개인정보처리자/처리하였던 자”인지 사실관계로 판단).

    6. ​사기죄

    ​사기는 “계약 체결 당시” 안전·용도 등 중요한 사실을 속이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해 계약금/차임 등을 받았는지가 핵심입니다(고지의무 위반도 기망 가능). 단순한 사후 갈등·보복(단전 등)은 보통 사기보다는 주거침입/업무방해/손배로 접근합니다.

    권장 증거​: 계약서, 단전 기간·복구 요청 문자/통화녹취, 경찰 출동기록, 무단출입 CCTV/출입기록, 물건 이동 사진, 협회장 문자, 개인정보 제공 경위, 시험 피해·치료 기록.

    •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단순 임대차 분쟁을 넘어 임대인의 고의적 조치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 심각하게 침해된 경우로 평가됩니다. 누적된 행위들은 관리의무 위반을 넘어 위법성이 중첩된 구조로 보이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함께 일부 형사 책임 성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전기 차단과 무단 출입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임대인은 목적물을 안전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전기 공급 차단은 임차인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큽니다. 임차인 동의 없는 출입과 물품 이동은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개인정보를 제삼자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별도의 위법성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사기 성립은 초기 계약 단계에서의 기망 입증이 핵심 쟁점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적으로는 전기 차단 경위, 반복된 퇴실 요구, 무단 출입 사실을 중심으로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기록, 내용증명, 문자 내역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주거 불능 기간, 이사 경위, 건강과 시험에 미친 영향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손해와 인과관계를 주장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기죄는 성립 요건이 엄격하므로 보조적 주장으로 검토하되, 관리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부분은 별도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사건 전반은 단일 쟁점이 아닌 복합 책임 구조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