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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요새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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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관계

당사자 간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되나요? 어떤 글을 봤는데 성폭법 14조2 조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충족하는 게 아닌지요, 뭐가 맞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단순녹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상 등을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법에 위반되나, 음성만 녹음한 경우 성폭법에는 일반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나 현재 이부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