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신비밀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관계
당사자 간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되나요? 어떤 글을 봤는데 성폭법 14조2 조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 충족하는 게 아닌지요, 뭐가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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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단순녹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이를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영상 등을 동의없이 촬영할 경우 성폭법에 위반되나, 음성만 녹음한 경우 성폭법에는 일반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보나 현재 이부분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