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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도요새658

고요한도요새658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질문입니다.

강간죄 무고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의 없이 성관계를 녹음한 것이 불법인가요? 변호사 블로그 보니까 동의 없는 성관계 녹음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당사자 간의 동의없는 성관계 녹음은 불법이 아닌 걸로 아는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나 단지 음성을 녹음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