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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펭귄142
박식한펭귄14222.01.28

자동차 저당설정하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친구한테 돈을 160만원 빌려서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차에 160만원 저당 설정을 한다는 조건으로 구매에 동의했습니다 자동차 저당 설정 할려면 ?

1.어디로가야 하는가?

2.지역은 상관없는가?

3.채권자 채무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용발생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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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 변제를 받는 담보물건을 말합니다. 해당 차량 등록지에서 진행하시면 되며 ,

    증지대 채권가액의 4/1,000 및 등록세 채권가액의 2/1,000(최소금액 15,000원)가 소요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저당권설정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설정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소유자의 인감증명서

    -공동저당인 경우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를 표시한 자동차의 목록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 설정가액의 4/1000

    -등록세 - 설정가액의 2/1000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을 신청할 시는 해당 시군에 위치하는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 등록과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의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방문하시면 되며,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 소유자와 채무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