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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태현
김태현

가상자산 양도소득세랑 일반 과세20%

인터넷에 보니 코인과세 세금은 20%라고 되어있는데 양도소득세는 3억초과면 40%로 적혀져있더라구요 서로 다른건가요?? 양도소득세는 뭐에요?? 쉽게설명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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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별개의 내용입니다. 코인세금은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대상은 아니며 22%로 고정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병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며, 양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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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판매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코인에 대한 세금은 올해까지 유예가 되었고

    연말에 가서 개정사항을 봐야 정확하게 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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