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주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병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양도소득이라고 하며, 양도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