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기간제근로자 월차수당은 연말에 한번에 지급해도 되는 건가요? 현재 연말에 계산해서 한꺼번에 드리는데 문제는 없는 걸까요?
월차수당은 매달 인건비로 지급해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매월 정산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날 또는 그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퇴직 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특정 근로자와 1년의 기간제 근로계약(2025.1.1.~2025.12.31.)을 체결한 경우, 1년간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입사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월단위 연차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기한까지 사용하지 않았을 때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2025.12.31.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해당 근로자의 퇴사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미사용 휴가일수x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의 1년미만 연차(월차)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후에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연차 사용기간이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까지 입니다.) 아직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을 해준다면 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입사 1년차에 1개월 당 1개씩 발생하는 연차(월차)의 경우 수당은 매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기간인 1년이 지난 시점의 급여일에 잔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년 기준으로 이후에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