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 매입계산서 수정신고 질문합니다
일반과세자인데 매입수기계산서를 신고가끝난후에 가져오셨는데 납부금액에 영향이없으니깐 계산서만 수정해서 세무서에 제출하면되는걸까요? 신고서는 다시 안들어가도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가 종이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납부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하시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속서류 중 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역을 추가한 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