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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소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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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주택자 매도후 일시적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주택자입니다.

A주택 19년2월 26일취득

B주택 23년3월9일 취득

C주택 24년3월26일취득

인데 이번에 a주택을 양도세 내고 처분할건데 a주택을 처분하고나서 몇달뒤 b주택도 처분할예정인데 b주택 처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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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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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3주택이라 하더라도 A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라면 그 이후부터는 2주택에 해당합니다.

    B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B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2년을 만족하고(B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23. 2. 28. 개정)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주택은 먼저 처분하시면 b와 c주택은 일시적 2주택 관계이므로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c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또는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전에 취득한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후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b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 충족시 B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C주택을 취득히야

    하며,

    2)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B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B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B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