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3주택자입니다.
A주택 19년2월 26일취득
B주택 23년3월9일 취득
C주택 24년3월26일취득
인데 이번에 a주택을 양도세 내고 처분할건데 a주택을 처분하고나서 몇달뒤 b주택도 처분할예정인데 b주택 처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