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주차비를 갑자기 청구할수도 있는건가요
ㄷ계약서에는 주차비 내용이 없는데 주인이 갑자기 청구가 하는데 내야되는건가요? 전용자리도 없고 여러명이 쓰는건데 갑자기 내라고 하네요? 안내면 보증금에서 깐다는데 어케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일반관리비에 주차비 납부에 관한 특약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특약도 없고 다른 협의도 없었다면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만하게 협의하시되, 임차인의 동의없이 보증금에서 부당하게 공제하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주차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의 표기 없이 주차 가능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해보시고 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주차비용 관련하여 협의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클레임 제기를 진행 바랍니다.
원만한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되 있지 않으면 안내도 됩니다 하지만 별도로 관리가 필요해서 드는 비용이 있으면 잘 상의 하시고요 만약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돌려준다는 일은 생길수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 돌려 준다면 못 받은 금액은 내용증명 두번보내고 그것을 근거로 보증금반환청구 하시면 100프로 돌려받습니다 다만 계약할때 안내가 없었기 때문에 문자라도 남겨 놓으세요 안돌려주면 거래하는 은행에다 가압류 걸면 비용도 함께 다 받을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법원에서 안내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관리규약이 있어서 소유자들끼리 논의된 사항이 아니면 임대인이 주차비를 임의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은 아닌듯 보입니다. 주차공간에 대한 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주차비를 가지고 계약으로 발생된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말그래로 주차 시설에 대한 사용이나 비용은 관리비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여지므로 임대차계약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대인과 적절한 협의를 하셔서 결정해야 할듯 보이며, 일반 빌라등도 주차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 관리비에 이를 적용하여 받는 경우는 있으나, 이는 관리규약이나, 협의된 사항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을 계약기간에 갑자기 말 한다면 황당할 수 있겠네요. 집주인이 주차관리비를 냈다면 사용자인 임차인이 내야되는게 맞습니다. 이웃집에도 주차비를 내는지 확인 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