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2주택자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18년도 현재살고있는 아파트 33평7억원정도 되고
22년 6월에 빌라 10평 1.7억 구매 취득세1%냈습니다
올 3월에 빌라를 19800만원에 매매예정인데요
양도소득세 내나요?
경비는 대략 부동산수수료 포맘1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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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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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현 시점에서 해당 빌라는 2년 미만 보유하였기 때문에 단기세율 66%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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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