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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