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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미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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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 중 재물손괴 형사사건 합의금 문의

저번주 목요일 차량으로 퇴근 중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불쑥 나타나

보행자 왼쪽으로 피해갔습니다.

보행자가 위협을 느꼈는지 제가 바로 앞 신호에 정차해 있었는데 달려와 차량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도주하였고 차량은 찌그러졌습니다. 쫒아갔지만 잡지 못하여 바로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범인을 잡기위해 몇일동안 같은 경로로 퇴근을 하고 사고발생 지역에 차를 세워두고 어제 해당 인원 발견하여 112에 재신고하여 체포 완료하였고 현재 진술서를 작성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이 넘겨진 상태입니다.

한문철 블랙박스에도 제보하여 방송되었고 해당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합의가 가능하다고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해야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많은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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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하는 것이고 특히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위와 같이 피해액이 크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