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으로 운전하다 걸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께서 보험관리하셨는데

친가와 연을 끊고 살면서 보험이 끝난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렸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한건아니고 그냥 주행중에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잘못인정했고 전화올수도 있다했는데

오늘 전화가왔고 내일모레 조사받으러오라고 했습니다.

조사받으러가면 뭘하나요?

벌금나오는걸까요?

보험은 바로 들었구요 크게 잘못되는게 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험이 만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 적발되신 상황이군요. 사고가 없었더라도 무보험 운행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고가 없고 초범인 데다 곧바로 보험에 가입하셨으니, 실무상 정식재판 없이 소액 벌금만 부과되는 약식기소(법정에 가지 않고 벌금으로 끝나는 절차)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사에서는 운행 경위와 미가입 사실을 확인하니, 몰랐던 사정과 즉시 가입한 점을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