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7월22일에 월세계약만료일이라 그날 짐을 다빼고 보증금을 받고 새로운집으로 27일에 이사하는데 그 5일 동안은 아버지집에 잠시 짐을 놔뒀다가 이사갈거거에요 근데 그 5일 사이에 아버지집으로 와이프랑 저랑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해도 된다면 지금 사는 기존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을텐데 문제가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사이 전입하지 않으면 기존 주소지에 전입을 유지하게 되는데 다음 세입자가 있다면 그러한 주소지 유지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본인 역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