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지임대료 문의(건물 토지소유주 다름)
토지 임대료에 문의드립니다.
주택건물은 저희 어머니소유이고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원주인 토지는 향교소유였는데 최근에 소유주가 개인으로 바꿔어저서 토지임대료 계약체결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원주인인 향교와 매년 25만원씩 임대계약하여 작년까지 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변경된 소유주가 토지임대료를 년 600만원으로 요청합니다.
기존에 비해 너무 많은 인상으로 부담이 됩니다.
바뀐 소유주는 주변시세 감안하였다고 깍아줄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이에 바뀐 소유주에 계약에 무조껀 따라야 되는지 .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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