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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 대지분 인상상한선을 알고싶습니다.

대지는 향교소유였고 건물은 부모님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토지 매매시 저희 부모님께는 매입의사를 물어보지않고 타인에게 매매하였습니다.

매년 지대에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꺼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최대 현재가에서 얼마정도 몇프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교측에서 계속 계약서 갱신만 했는데 새로운 토지주와 계약시 주의해야 할꺼 알려주십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지는 향교소유였고 건물은 부모님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토지 매매시 저희 부모님께는 매입의사를 물어보지않고 타인에게 매매하였습니다.

    매년 지대에대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임대료 인상을 요구할꺼 같습니다.

    임대료 인상을 최대 현재가에서 얼마정도 몇프로 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향교측에서 계속 계약서 갱신만 했는데 새로운 토지주와 계약시 주의해야 할꺼 알려주십시요.

    ==> 임대료 인상율은 공시가격 상승률을 고려하여 판단하시는 것이 적절하지만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모님 건물이 법정지상권을 인정을 받아서 계신것으로 보이고 향교가 타인에게 토지만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 지료 증액분은 약정 지료의 5% 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즉 향교와 계약서 작성 마다 갱신을 하였다면 새로운 토지주와도 이전 방식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보고 몇년단위할지도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입니다. 또한 지료가 2년 이상 연체가 되게 되면 법정지상권 소멸이 되니 그 점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향교 소유 토지의 지대 인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아닌 토지임대차 계약 성격으로 법적 상한이 없어 당사자 합의에 따릅니다.

    실무적으로 현재 지대 대비 10~20% 인상 수준이 일반적이며 지역 시세나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협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