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예금·적금

호기로운바다꿩269
호기로운바다꿩269

퇴직연금 db형 지급 가능금액은?

예를들어

회사가 직원 10명 / 퇴직금 추계액(누계액) 10억원..1인당 1억원 / DB형퇴직연금 불입액 5억원으로 가정했을때


질문1) 퇴직자 3명 발생으로 (퇴직금 3억원) 을 기존 불입액에서 전액 지급 가능한지?..

지급후 퇴직연금 잔액은 2억원 남는게 맞는지

질문2) 위 내용에서 퇴직연금 불입액에서 1.5억원 지급

나머지 1.5억원은 회사가 추가 불입후 지급해야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퇴직금 추계액 금액은 최근 3개월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퇴직자 3명 발생이 되는 경우 다른 이들에게도 퇴직금이 추계액이 잡혀 있어서 전액 지급은 불가능해요

    2.1.5억원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족분은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을 해주셔야 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퇴직연금 DB형(확정급여형)에서 귀하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1) 퇴직자 3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3억원을 퇴직연금 기존 불입액 5억원에서 전액 지급 가능합니다. 지급 후 잔액은 2억원이 맞습니다.

    2) 만약 퇴직자 3명에게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5천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회사가 추가 불입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DB형은 확정된 급여(퇴직금)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적립금을 사전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기존 적립금이 부족하면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여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퇴직연금 잔액으로 전액 지급 가능하면 그대로 지급하고, 부족할 경우 회사가 부족분을 추가 적립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DB형의 특성상 약정된 퇴직급여를 반드시 전액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