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는 2등으로 낙찰하면 1등이 포기해도 낙찰불가인가요?
부동산 경매 입찰가가 2등인 경우, 1등이 포기하면 낙찰이 가능한가요?
혹은 포기 시점 등에 따라 2등이어도 낙찰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최고가 낙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신청한 뒤 최고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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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가가 2등인 경우, 1등이 포기하면 낙찰이 가능한가요?
혹은 포기 시점 등에 따라 2등이어도 낙찰을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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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는 최고가 낙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차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신청한 뒤 최고가 낙찰인이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