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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들소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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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기로 인해서 피부과에서 알레르기검사를 하면 실비청구가 가능할까요?

두드러기관련질문을 계속하고있습니다만

원인을 알고싶어서 알레르기검사를 해볼까생각중입니다만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 소견서받고 필요서류챙겨서 실비청구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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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부질환 증상이 있고, 그에 따라 내방하여 검사 및 치료를 하는 것은

    충분히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정확한 의료기록을 파악하여야 확답을 드릴 수 있겠으나

    질환이라면 가능하실 가능성이 대체로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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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증상이 있어 진단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보험 EDI코드가 있는 검사방법 시행시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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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검사 과정만으로는 청구하기 어렵고 치료 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진단명이 나오고 그 질병에 대한 투약 이나 치료행위가 있어야 실비 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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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검사는 모두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병원비영수증 / 병원비세부내역서 / 환자보관용 약처방전 처방 받으시고 실비가입된 보험사에 청구 넣으시면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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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에서는 원칙적으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검사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한 알레르기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실비보험은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목적으로 시행된 검사만을 보장하며, 단순한 예방이나 건강검진 목적의 검사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단순히 궁금해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두드러기 증상이 실제로 존재하고, 의사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 알레르기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손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항목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사에게 알레르기 검사의 필요성과 함께 실비보험 청구 여부를 언급하면, 진단서나 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드러기 증상으로 인해 의사의 판단 하에 알레르기 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하며, 검사 전 병원에 해당 검사가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지 확인하고, 의사의 소견을 명확히 남겨 서류를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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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드러기 원인 확인을 위한 알레르기 검사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시행되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의사의 의학적 필요성에 의해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기록부(소견 포함), 검사 결과지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단순 건강검진 목적일 경우 보장이 어려우니 진료 중 의사 판단하에 시행된 검사임을 소견서에 명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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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현재상태의 정확한 치료를위해 의사의 소견으로 진행하는 검사는 실비청구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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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알러지도 질병코드가 나오는 질병입니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진료 및 검사를 받으시고 소견서도 받고 청구하시면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L코드로 나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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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게 되는 검사 검진 예방차원의 주사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하는 검사비용과 진료 치로비는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면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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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의 의사로 검사를 진행하시는건지?

    어떤 증상으로 인하여 병원 내원을 했는대 의사 선생님꼐서 이런 검사를 해 보자고 해서

    진행하는건지에 따라서 달라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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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인을 알고싶어서 알레르기검사를 해볼까생각중입니다만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려 소견서받고 필요서류챙겨서 실비청구가 가능할지궁금합니다

    : 두드러기로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경우, 치료를 위한 진단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비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부과에 알레르기 검사를 하는 이유에 대한 소견과 질병코드를 받아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의사의 진료를 받고 의사가 치료의 목적이라는 진단서를 또는 소견을 내준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의료보험인 실비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단순한 건강검진의 결과로 알레르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의료보험의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이 혈액검사나 각종 검사가 비급여항목이 포함이 될 수 잇는데, 이것이 진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이 진료가 치료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는 관련서류를 다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약조제비 등을 포함한 모든 서류를 챙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