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비스 앱 출시하려하는데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세무와 관련된 앱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세무사법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1. 앱 서비스 내용

앱은 이용자의 입력값 또는 홈택스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하여 제공하는 기능만 제공합니다.

* 세무신고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 신고서 작성 또는 제출 대행도 하지 않습니다.

* 단순히 예상 세액 계산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도 세무사법상 세무대리 또는 세무사업에 해당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 상황

저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현재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위 1번의 서비스가 세무사법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래의 경우 중 어떤 방식이 가장 적법하고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1.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후, 주업종은 세무사업, 부업종은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2. 한국세무사회에 등록한 후, 세무사업과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각각 별도의 사업자등록으로 운영하는 경우

3. 한국세무사회에는 등록만 하고, 세무사업으로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만 사업자등록하여 앱을 운영하는 경우

추가로 위 세 가지 외에 세무사법상 더 적절하거나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운영 방식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예상 세액 계산 기능만 넣은 앱을 준비하고 계시군요.

    단순 계산 결과 제공에 그치면 세무대리로 보기 어렵지만, 이용자 개별 자료를 받아 세액을 판단해 주는 수준이면 조세에 관한 상담·자문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한 세무사가 아니면 할 수 없고, 자격 없이 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세무사 자격이 있더라도 등록 전에는 세무대리(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가 막히므로, 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는 방안이 안전합니다. 등록 세무사는 영리 업무 종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앱 운영 형태를 미리 세무사회에 확인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온라인 상담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관련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대면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온라인 상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또한 세무사협회를 통해서 위법 여부를 확인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칫 중대한 법적 쟁점이 되어 소송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확하게 법률 자문을 받아서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