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 이혼 후 양육권 변경이 가능한가요?
합의 이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적으로 합의 한 부분은 결혼후 모은 재산은 5:5로 나누는 것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는 부분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문제는 합의 이혼 후 귀책 사유가 없는한 양육권을 박탈 또는 변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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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시 정한 양육자가 변경되려면 두분이 양육자변경에 새로이 합의를 하거나 양육자에게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양육권자가 지정된 이후에는 이를 변경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법원에서 변경을 허가해줍니다. 따라서 아무런 사정의 변경없이는 변경은 어렵습니다.
귀책 사유가 없는데 법원에서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상대방 측에서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신청을 한다고 바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등의 위법행위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가능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자녀의 복리 등에 반하는 경우에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