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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레오파드118
외로운레오파드11822.06.07
검찰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결정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경찰조사받을당시 진술자료 제출자료 녹취파일 열람복사신청하면 다 받아보나요?

전화통화녹취파일 다수와

진술 하였던 진술조서 다수

검찰에 불기소처분통지를 받고 불기소이유서를보니 증거불충분이라는결과가 있습니다

이해가안되서. 검찰에 열람복사신청을 하였더니. 사건을 경찰조사받을때 진술하였던 회차가 한번이 아닌데 진술조서가 하나만 검찰에 있고. 제출한 자료들이 빠져있습니다

경찰에 제출하였던 자료들을 모두 열람복사할수있냐고물어보니 경찰에는 자료가없어서 줄수없다고합니다

질문 1. 피해자가 경찰조사받은. 자료를 보관하는 기한이 있지않나요?

질문 2. 피해자가 조사받을때 추가제출한 자료들이 검찰에 송치하고. 난 후 경찰에는 조사받을때 조사한거와 제출한 다수의 자료들이 없어서 줄수가없다는 것이 이해가안가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질문 3. 불기소 처분이 나서 자료를 다지운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진행중인 검찰에 검토중인 사건에 진술하고 제출한 자료들은 열람복사 신청해서 받을 수 있지않나요?

경찰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않은 검토중인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한거와 제출한 자료들이 남아있지않다고합니다

검찰에 송치된거외에 경찰에서는 줄것이. 없다고하는데

저는 법을. 잘 몰라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가 않아서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받으며 생성된 자료 및 제출한 자료는 당연히 경찰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보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건이 송치가 되어 불기소 처분 (증거불충분, 무혐의)이 나온 경우라면 사건 기록 대부분이 검찰에 있는 것으로 검찰에 관련 열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기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02조(장부 및 서류의 보존기간)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범죄사건부: 25년

    2. 검찰의 불기소로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검찰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기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리되지 않고 움직입니다.

    3. 질문자님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는 검찰에 신청하여 열람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