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3월1일입사 3년근무 업체변경으로2월28일퇴사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 하루근무 부족하다고 안준다고 하네요
연차을 받을수 없나요 업체변경으로 퇴사했어요
소중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가 아니므로 마지막 연도 근무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0년 3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2월 28일에 퇴사하는 경우 11개, 15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며 추가 16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퇴사사유(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와 무관하게 신규연차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3월 1일까지는
근로제공을 하고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2월 28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라면 신규 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로 퇴사를 하였고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만 1년 근무하면 현재 연차는 11개만 부여되니 11개만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하루 부족해서 연차 15개 못 받으시는게 속상하시기는 하겠지만
근로계약 시점에는 그 근로계약에 동의하셨으니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2023.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3.1.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