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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너구리120
4년동안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이번에 나가는데
벽지 3센치 이하 길이로 얇고 길게 찢어진거 보고 수리비 달라고 하면 법적으로 군말없이 줘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이용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면 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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